제1조(목적)
본 시설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인재개발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대리인, 단체, 단체의 대리인, 개인, 개인의 대리인 등(이하 '고객 등'이라 한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① 회사와 고객 등이 체결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숙박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한다.
② 회사와 고객 등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범위)
시설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으로서 교육˙연구˙워크숍 등 각종 관련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교육시설(강의실, 토의실 등), 숙식시설(숙소, 식당 등) 및 편의시설(체육관, 캠프 화이어장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등은 시설의 본래의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 신청)
① 고객 등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의 예약은 전항의 협의 후 고객 등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시설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다.
제5조(시설이용등록)
① 고객 등은 시설이용 전 '시설이용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리인, 단체의 대리인, 개인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시설이용등록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필요 시 고객 등으로부터 시설 이용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설이용 개시일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식당의 이용시간은 별도로 공지한다.
② 숙소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15:00 이후부터 20:00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까지로 한다.
③ 숙소는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별 1개의 KEY만 제공한다. 단, 고객 등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인 1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고객 등이 시설을 이용한 후 퇴실할 때에는 숙소를 포함한 각 시설의 KEY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요금 및 정산)
① 고객 등은 퇴실 시 또는 회사가 요구했을 시 시설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산서 또는 사용확인서에 의한다.
② 시설이용요금의 지불은 시설 운영팀 프론트에서 대한민국 통용화폐와 회사가 정하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 등이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고객 등이 시설이용등록을 한 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식사를 하지 않거나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이용요금은 청구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등에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등록 후 추가된 고객 등이 있을 경우
2. 고객 등이 시설의 이용시간 및 숙소의 퇴실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8조(예약취소)
고객 등의 일방적인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고객 등에게 위약금을 청구한다.
1. 시설이용 개시일 : 시설이용 요금의 100%
2. 시설이용 개시 전일 ~ 10일 전까지 : 시설이용 요금의 50%
3. 시설이용 개시일 11일전 ~ 30일 전까지 : 시설이용 요금의 20%
제9조(시설이용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 전 또는 이용 중이라도 고객 등의 시설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만실로 인하여 강의실 및 숙소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등이 관계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고객 등이 전염병자 이거나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재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용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객 등의 준수사항)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객 등의 사고예방과 안전확보 및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의 등록
2. 지정된 시설의 이용
3. 다음 행위의 금지
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전열기구 등의 사용행위
나. 숙소 내에서의 취사, 흡연, 음주 행위, 고성방가로 인한 소란행위
다. 애완용 동물의 반입
라. 총포, 화약, 휘발류 등 인화물질의 반입
마.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
사. 공공질서나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아. 기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11조(시설이용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은 고객 등이 시설의 시설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및 강의실, 숙소 등 시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고객 등이 퇴실하였을 때 완료된다. 단,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② 고객 등이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객 등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 등이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고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주차장 또는 시설 내 지정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훼손이나 망실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연회)
① 고객 등이 시설에서 연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와 계약된 시설 내 식당 운영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 등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 등에게 있다.
제13조(기타)
① 시설 내에서는 영업 및 물품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객 등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게시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는 부착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고, 고객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약관의 준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은 회사가 정하는 본 약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특약사항] 아래 특약사항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