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퇴 준 비 목 돈 마 련
연금보험/저축보험
#연금보험 #은퇴준비 #세제혜택 #목돈마련
- 45세이후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 - 55세이후
연금수령하는
연금저축보험 - 목적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제혜택 받고, 노후는 {연금보험}, {저축보험}으로 균형있게 설계하세요.
경제활동기에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비과세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은퇴준비를 시작하세요. ※ 세액공제, 비과세혜택은 관련세법 충족시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45세이후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 - 55세이후
연금수령하는
연금저축보험 - 목적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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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누구나행복연금보험
#연금보험 #무진단 #금리연동형#연금보험 #무진단 #금리연동형이 상품은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한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추가납입(기본보험료의 200%),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
#저축보험 #비과세 #금리연동형이 상품은 온라인전용 저축보험으로 월 5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만기는 10년이며, 만기 유지시 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비과세 요건충족시 가능)가 적용됩니다.
- 금리연동형
- “금리연동형” 상품은 보험계약 이후에 금융환경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금리확정형
- “금리확정형” 상품은 보험료 적립금 적용이율을 확정하여 적용하므로 보험계약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확정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및 저축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해약환급금, 환급률, 중도인출 가능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외에 가입한 상품 및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보험, 연금저축,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 상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이 공시이율로 부리됩니다.
- 동양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03-202407-010(2024.07.12~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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